포장용 「실리콘 오일 / 이형제」 3가지 실제 이migration 경계: 점착 방지 코팅 / 식품용 코팅지 / 라벨 이형지——인쇄 공장에서 「이 종이는 식품에 담을 수 있나요」 주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할 3가지 보고서
💡 💡 한눈에 보기
실리콘 오일의 실제 위험은 「독성이 있다」가 아니라 「이동한다」는 점이며,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① 이형제는 포장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종이 표면의 이형 코팅(베이킹 트레이, 크래프트지, 직접 접촉과 고온이 발생하여 이동량이 가장 높음), 코팅된 종이에 사용되는 실리콘계 보조제(대부분의 코팅 종이는 실리콘이 아니라 PE를 사용하므로, 고객에게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라벨 이형지(접착제와 표면지가 중간에 있어 이동 경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식품등급 실리콘 오일」은 고객이 「베이킹 식품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지접착지」를 잘못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동량은 「실리콘 오일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온도, 시간, 매질의 수분 함량이라는 세 변수가 있으며, 보고서에 이 세 항목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총이동량과 특정물질 이동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EU로 수출하려면 해당 화학 구조가 EU 10/2011 긍정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명은 승인 항목과 같지 않습니다. ③ 완제품과 원료는 다릅니다. 원료 보고서는 「이 실리콘 오일이 안전하다」는 것만 입증하며, 「코팅 및 인쇄된 완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종이 원지, 코팅량, 경화 조건, 후가공(금박/UV/라미네이션)의 네 가지 변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받을 때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리콘 오일을 접촉면에 도포하는지, 뒷면에 도포하는지, 보고서의 시험 온도·시간·매질은 무엇인지, 보고서는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지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2026년 3월, 베이킹 제품을 만드는 고객이 찾아와 종이컵과 종이 받침을一批 인쇄하려 했습니다.
공정을 이야기할 때 고객이 특히 한마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식품용-grade 실리콘 오일을 원하며, 공급업체는 FDA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PDF 형식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20여 페이지로, 매우zzleISISBw
3분 동안 살펴보니 문제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실리콘 오일」 원료 공급업체에서 발명한 보고서로, 원재료 자체인 순도, 중금속 및 이동량을 검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한 것은 종이 기재에 도포하는 이형제였으며,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이 도포 후에도 계속 규정을 준수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형제를 종이에 도포하면 완성품의 표면에는 종이 원유의 섬유, 잉크, 도포량, 경화 조건과 같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실리콘 오일 자체는 안전하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지만, 「인쇄된 후 이 종이컵 받침이 케이크에 접촉할 때도 안전하다」는 점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럼我再會去要一份。」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보고서 한 부」가 아니라 특정한 보고서 세 부입니다. 실리콘 오일의 이동 문제가 사실 독립적인 3가지 판단 단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단계를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 왜 포장에 이형제가 나타나야 하는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 자체는 유해 물질이 아니지만, 「迁移」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실리콘 오일은 일종의 유기실리콘 고분자로, 식품 접촉 물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코팅处理的 행거, 베이킹 몰드, 실리콘 주방용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독성이 아니라, 기본 재질의 표면에서 접촉 물질로 쉽게迁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포장 용기에서 실리콘 오일은 주로 세 가지 위치에 나타나며, 각 위치의 위험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 발생 위치 | 대표적인 제품 | 실리콘 오일의 역할 | 접촉물로 이전될 가능성 |
|---|---|---|---|
| 종이 표면(이형제 코팅) | 케이크 받침 종이, 베이킹垫지, 빵 반점 방지 용지 | 반점 방지 기능으로 케이크를 데모는 데底部가 붙지 않게 함 | 높음. 굽는 과정의 고온과 직접 접촉으로 인해 이전량이 가장 큼 |
| 식품 포장용 코팅지 | 종이컵, 종이상, 종이 빨대 케이스 | 방수·방유이며, 본질적으로 PE 코팅이다 | PE 자체는 이迁移하지 않지만, 다만 코팅에 실리콘계 보조제가 함께 포함된 경우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
| 라벨 릴리즈 패퍼 | 모든 접착 라벨 | 라벨이 원지에서 쉽게 떨어져 나오도록 함 | 낮음. 라벨이 음식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 사이에 접착제와 라벨 표면 소재가 있기 때문 |
이 표에는 고객이 가장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식품용 종이컵용 종이」는 「실리콘 오일을 코팅한 종이」와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코팅지는 PE(폴리에틸렌)가 아니라 실리콘 오일이 아니라 PE(폴리에틸렌)로 코팅됩니다. PE 코팅지는 식품 접촉 규정에서 완전히 다른 기술 경로를 적용받습니다(GB 4806.7은 플라스틱을, GB 4806.10은 코팅을 관리합니다). 실제로 유리기제 이형제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굽는 용도의 종이 트레이와 종이 심지입니다. 해당 용도에는 「점착 방지」가 필요하며, 가장 성숙한 점착 방지 방식이 실리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처음 하는 말은 대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품용 실리콘 오일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원하는 것은 「직접 구움 식품에 닿을 수 있는 방착지」라는 뜻입니다. 두 요구사항의 검사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계: 이동량은 「실리콘 오일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되는가」에 좌우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계는 기술적 핵심이자 고객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실리콘 오일의 이迁移량 검출 결과는 시험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핵심 변수는 3가지입니다: 접촉 온도, 접촉 시간, 접촉 매체의 수분 함량.
- 온도: 180℃로 굽는 경우와 실온으로 두는 경우, 이동량이 한 자릿수 차이 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시간:2시간 접촉과 24시간 접촉에서 측정되는 값은 서로 다릅니다.
- 매체 수분 함량: 이는 가장 직관적이지 않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건식 스콘과 접촉하는 경우와 수분이 있는 케이크와 접촉하는 경우의 실리콘 오일 이동량이 크게 다르며, 물이 표면에서 실리콘을 함께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동량 0.5 mg/dm², 기준에 부합」이라는 보고서를 가져오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온도인지, 어떤 시간인지, 어떤 매질인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해당 보고서는 고객의 제품에 아무런 참고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른 빈번한 오해는 「총 이동량」과 「특정물질 이동량」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총 이동량은 「포장에서 빠져나온 모든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특정물질 이동량은 「빠져나온 물질이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측정한다.
베이킹 트레이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오일의 화학 구조가 허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유럽연합 EU 10/2011에 긍정 목록이 있으며, 미국 FDA 21 CFR에도 해당 조항이 있음). 고객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경우, 「이동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특정 물질이 식품 접촉 용도로 허용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이 가져온 검사 성적서에는 『실리콘』이라고 적혀 있지만, 앞면의 목록에는 특정 폴리디메틸실옥산과 특정 구조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合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흰색 코팅지’와 『흰 카드』가 같은 유형의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통칭은 승인된 항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의 경계: 완제품 대 원료 — 누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어느 구간을 포괄하는가
처음에 언급한 그 베이킹 고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에게 세 가지 항목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조금 많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완성 제품의 코팅 후 이물질 이동량 보고서.원료 보고서가 아니라, 사용할 예정인 종이 기재, 이형제, 코팅량 및 경화 조건을 적용한 후 완성 제품 또는 동일 공정·동일 배치의 시험편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물질 이동량 시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시험편에 사용한 종이, 이형제, 코팅량, 시험 온도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서: 이형제 자체의 물질 증명.이 문서는 시험 성적서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 및 안전データ시트(SDS)이며, 목적지의 허가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연합 EU 10/2011 양면 목록 / 미국 FDA / 중국 GB 4806 시리즈). 이는 「이 물질 자체가 사용 가능한가」에 답하는 문서이지, 「얼마나 검출되었는가」에 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인쇄 측의 전환 영향 평가.이 부분은 가장容易被 놓치기 쉽습니다. 인쇄 잉크, 코팅, 래미네이션, 다이컷이 모두 최종 표면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이번 작업은 저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견적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고객이 어느 항목을 제공해야 하는지 안내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라 진행하고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이 종이로 식품을 포장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3가지는?
위에서 설명한 세 부분을 정리하여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실리콘 오일이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도장된 것인가요, 반대쪽 면에 도장된 것인가요?」이 질문이 전체 위험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형제가 뒷면에 도장되어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노출 경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부 제빵용纸质 트레이는 「앞면 PE 방수, 뒷면 실리콘 이형」 방식이며, 「전면 실리콘」 방식도 있습니다. 먼저 도장 위치를 확인한 다음 보고서를 논의하세요.
두 번째 문장: 「보고서는 어떤 조건에서 측정되었나요——온도, 시간, 매질?」이 세 가지 조건을 질문하지 않은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통해 고객이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빨리 주문하고 싶은지만 확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이 보고서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고객이 원재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완제품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하는 한마디
실icone 오일의 핵심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동일한 실리콘 오일이라도, 이형 방지 코팅된 크래프트지에 도포할 때와 라벨 릴리싱지에 도포할 때의 위험 등급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완제품 종이 트레이에 담는食品도, 건식 비스킷과 크림 케이크의 경우 이체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도 빠뜨린 채 말하는 ‘식품용’ 또는 ‘기준 준수’라는 표현은 불완전합니다.
저희의 제안은 이 세 가지 보고서를 한 번에 모두 요청하여 주문 확인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곤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베이킹 산업에서는 포장 전환 문제로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고객 역시 브랜드 측으로부터 책임 추명을 받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파일을 확정하면 양쪽 모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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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음용 포장용 종이컵용 종이에 실icone 오일이 들어 있나요? 실icone 오일은 모두 안전하지 않은가요?
두 가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코팅지는 PE(폴리에틸렌)로 코팅한 것이며 실리콘 오일이 아닙니다. PE 코팅은 식품 접촉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관리 경로를 적용받습니다(GB 4806.7은 플라스틱, GB 4806.10은 코팅을 규정). 실리콘계 이형제는 실제로 「점착 방지」 기능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됩니다. 케이크 받침지, 베이킹垫지, 빵의 점착 방지 용지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점착 방지 기술 중 가장 성숙한 방법이 실리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리콘 오일 자체가 유해 물질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 접촉 재료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코팅 팬, 실리콘 주방도구). 문제는 「유해함」이 아니라 「 쉽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이전량입니다. 동일한 실리콘이라도垫지에 코팅할 때와 라벨의 이형 용지에 코팅할 때의 위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완제품 종이라도 건식 스콘을 포장할 때와 수분이 있는 케이크를 포장할 때의 이전량도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실리콘 오일이 있는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이전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객이 가져온 보고서에 「FDA 기준에 적합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한 부 더 요청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고객이 받는 것은 「완성품 보고서」가 아니라 「원료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원료 보고서는 실리콘 오일 그 자체를 측정하며, 순도, 중금속,迁移량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이 원료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도장 및 인쇄 이후의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품에는 추가로 세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첫째, 종이 기재의 섬유, 잉크, 함수율, 둘째, 도포량과 경화 조건, 셋째, 인쇄 후공정인 금박, UV, 필름 코팅의 영향입니다. 원료가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완성품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white cardboard가 적합하다고 인쇄된 white cardboard까지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3가지를 요구합니다. 도장 후 완성품의迁移량 보고서, 이형제 자체의 물질 적합성 선언(목적지의 긍정적 목록과 일치해야 함. 예를 들어 EU 10/2011 또는 FDA 규정), 그리고 인쇄 과정에서迁移 경로에 미치는 영향 평가입니다.
이동량 보고서에 시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3가지 변수에 질문합니다: 접촉 온도, 접촉 시간, 접촉 매질의 수분 함량. 이 3가지가 이동량을 결정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이 보고서는 당사 제품에 참고 가치가 없습니다. 180℃에서 가열한 경우와 실온에서放置한 경우, 이동량은 한 자릿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접촉 2시간과 24시간에 측정한 값은 서로 다르며, 동일한 종이라도 마른 과자와 수분이 있는 케이크에 접촉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표면에서 실리콘을 함께 이동시켜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 이동량」과 「특정 물질 이동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지금 빠져나온 모든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후자는 「빠져나온 물질이 허가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측정합니다. EU로 수출할 경우 「이동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실리콘의 구체적인 화학 구조가 긍정 목록에 포함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명(=통칭)이 허가 항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리콘 오일을 포장 뒷면(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바르면 아무 문제가 완전히 없는 건가요?
위험은 크게 줄어들지만 0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접촉 매질이 기재를 투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종이는 다공성 재료이므로 실리콘은 주로 표면을 따라 이동하지만, 수분과 압력이 있으면 반대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용도입니다. 베이킹垫纸처럼 케이크와油脂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라면 여전히 이동 경로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분리되어 방오제·절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경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항상 「실리콘 오일을 어느 면에 도포했는가, 무엇에 접촉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제품이 실제로 식품과 비접촉 면에 해당한다면, 이 전제를 바탕으로 laminating 위치와 후공정 온도 제한 등 명확한 공정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 평가는 단순해집니다.
烫金、UV 코팅, 필름 코팅과 같은 후가공 공정이 release 코팅층을 손상시킬 수 있나요? 인쇄廠는 고객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공정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Hot stamping과 부분 UV 인쇄는 국부적인 고온을 발생시켜 이형 코팅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이형 실패로 나타납니다. 즉, 건조 시 해당 부분이 들뜹니다. 더 흔한 문제는 잉크와 이형층의 적합성입니다. 잉크에 포함된 용제 또는 가소제가 이형층의 국부적인 불균일을 유발하여 물질 이동 통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필름 코팅 자체가 접촉면에 적용되는 경우 실제 접촉면이 달라지지만, 고객이 「코팅하지 않은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拿来 「코팅 후에도 안전하다」를 입증하면 논리적 공백이 있습니다. 당사의 권장 사항은 이러한 주문을 접수하기 전에 소량의 시제품으로 내열 시험과 이형 시험을 실시하고, 후공정이 이형층을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양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견적서에 후공정 온도 상한을 명시하십시오.
